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한국당 경남 FC 경기 난입사태 (문단 편집) == 결과 == ||'''경남 FC'''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UF1srRzbjQg, width=100%)]}}} || [[2019년]] [[4월 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따라 [[경남 FC]]에 제재금 2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https://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139&aid=0002107122|기사(스포탈코리아)]] 오후 2시 55분에 김진형^^([[한국프로축구연맹]] / 홍보팀장)^^은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 승점 삭감이나 무관중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승점 삭감 등의 추가적 징계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럼에도 제재금 징계가 있었던 것은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 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막으려고 한 것은 인정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다'가 명분인 셈. [[2019년]] [[4월 9일]], 경남 FC는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제재금 부과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95013|기사(경남도민일보)]] 2019년 [[5월 10일]], 프로축구연맹은 해당 재심 신청을 기각하여, 종전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자유한국당''' || [[2019년]] [[4월 1일]], 경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는 별다른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선거운동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106조 제1항의 경우에도 '호별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격벽과 지붕으로 둘러쌓여 있지 않은 경기장은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9146043|기사(뉴시스)]] 다만 위법의 소지가 있는 만큼 경남도선관위는 후보 측에게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https://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001&aid=0010732989|기사(연합뉴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죄형법정주의|해당 조항에는 적용되는 벌칙 조항이 없다]][* 즉 해당 항의 벌칙을 만들지 않은 국회에 책임이 있다. 사후약방문이겠지만 이 사건으로 벌칙이 신설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이유로 행정조치 중 '협조요청'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402090003376?rcmd=rn&f=m|기사(머니투데이)]] 2019년 7월 22일, [[검찰]]은 "경기장은 선거법 상 연설이 금지된 곳이 아니다"라며 황교안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2/2019072200549.html|#]] '''결국 위에서 우려한 대로 경남 FC만 독박을 쓰고 자유한국당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심지어 고발인 수사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